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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전화 감청법 표류로 간첩수사에 구멍 (조선일보) 등록일 2015.09.05 12:40
글쓴이 CPRC 조회 1291

[통신사 감청설비 의무화 국회토론회… "국가안보 위협받는 상황" 아우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해 국가핵심기술 빼내가도 우리 법은 범죄 못 쫓아가"
"합법적 감청제도 시행하되 오·남용 방지 대책 세워야"

16대 국회 때부터 매번 발의되고 있는 휴대전화 감청(監聽) 허용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에 이어 지난 6월 박민식 의원이 통신사의 감청 설비 의무화와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카카오톡 사찰 논란' '국정원 해킹 의혹'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감청을 필수적인 수사 기법으로 삼아야 하는 공안 수사 등에 구멍이 뚫려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국가의 감청 허용 법안.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통신사의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태진 사이버폴리싱 연구센터장은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해 간첩들이 교신하고 회합하며, 산업 스파이들이 국가 핵심 기술을 빼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법은 그들의 진화하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감청 허용 법안은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막는 방안에 집중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 감청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수사기관은 감청 영장을 통해 카카오톡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없는 현실은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민식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영조 공동대표는 "휴대전화가 유·무선 통신 중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통신사업자의 협조 설비 구축 없이는 감청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는 "국정원이나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필요성의 문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며 "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 개선은 불허하고 오로지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은 1990년대 이후 통신사에 감청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의 협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도록 법제화했다는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신각 책임연구원은 "합법적 감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수사기관이 감청 설비를 운용하는 통신사로부터 감청 결과만을 받게 하는 등 감청의 오·남용 우려를 차단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술적 조치를 통해 감청에 대한 오·남용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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