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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 비밀법 개정안 제정---안보 국민보호 위한 조치 (머니투데이) 등록일 2015.09.05 12:55
글쓴이 CPRC 조회 1508
통신비밀법 개정안 제정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진 사이버폴리싱연구센터장(사진)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정보유출, 통신교란 등 중요한 반국가 활동들이 정보통신망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 제정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통신안보의 중요성과 어떻게 이용되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미국(NSA), 영국(GCHQ)을 비롯한 외국 정보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반도의 특별한 안보상황을 고려 국가안보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정보활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국정원이 진행 중인 빅데이터통합분석 개발·솔루션 구축사업보다 더 큰 틀에서 미국 NSA 같은 형태의 기관을 만들거나 기존 사이버안전센터를 승격해 국가안보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제까지의 안보는 북한만을 겨냥했다면 앞으로는 글로벌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실제 미국 정보기관들의 업무 중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업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런 활동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외국(영국 리즈대)에서 사이버범죄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 센터장은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2011년판에 등재되기도 했으며 국제백신연구소 보안기획관을 거쳐 현재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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