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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토론회 통신비밀법 개정안 등록일 2015.08.19 15:52
글쓴이 정태진 조회 3079

<19대 국회 必法 연속토론회①>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통과 촉구 토론회,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 2015. 8. 10(월)

 

 

토론회 개최 배경

최근 이태리 해킹 업체의 해킹프로그램 거래고객 내역에 국가정보원 등 주요국 정보기관이 포함되었고, 국정원이 실제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은 합법적이고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에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진보언론 및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국정원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안보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등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박민식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 법에 대해 개인사생활 침해우려를 과도하게 문제 삼아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적인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의 안보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 안보가 방치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박민식 의원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안보가 합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개요

시기: 2015년 9월 초

장소: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박민식 의원실

 

 

 

 

 

세부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 - 10:30

(30‘)

▪ 국민의례 및 개회식

박민식 의원 인사말씀, 관련법 공동발의 의원 인사말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인사말씀

사회: 이영조 (경희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0:35~10:55

(20‘)

발제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법적 검토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

10:55~11:15

(20‘)

발제2: 통신비밀 설비의 오남용 방지대책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원 통신프로토콜표준연구팀장)

11:15~11:25

(20‘)

발제3: 변화하는 통신안보 환경과 대응방안

정태진 (사이버폴리싱 연구센터장)

11:25~11:35

(20‘)

발제4: 주요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와 시사점

김상겸 (동국대 교수)

11:35~11:55

(20‘)

종합토론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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